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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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지난해 노동상담을 받은 인천 지역 청소년 중 절반이 임금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인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지역 청소년 111명으로부터 156건의 노동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가운데 임금 관련이 50%로 가장 많았고, 부당대우 관련 12%, 근로계약서 관련 10%, 노동시간 관련 8% 등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 32건, 임금체불 23건, 근로계약 문제 18건, 근로시간·휴게시간 문제 14건 등이었다.

고깃집에서 일했다는 한 청소년은 연말인 12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했으며, 하루 최장 11시간 40분까지 일했다며 노동상담을 요청했다.

한 청소년은 3∼4개월간 주6일 근무하는 식당 서빙 일을 그만둔 뒤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주휴수당조차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상담에서 토로했다.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 노동자는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의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또 노동자 동의,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모두 갖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야간·휴일 노동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청소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전화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