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특별방역기간(11.4~17일),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11.1~12일) 돌입

수능 각 시험실당 최대 24명 제한...점심시간 종이 칸막이 학생들이 직접 설치해야

수험생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을 땐 수능 전날 보건소에서 검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0월 19일 광주 서구 무각사에서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가 기도하고 있다. 사진=연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0월 19일 광주 서구 무각사에서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가 기도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교육부(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에 앞서 집중 방역관리를 실시한다고 4일 이같이 밝혔다.

집중 방역관리는 수능 집중 방역관리 기간(11.4~11.17)운영 및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11.1~11.12) 등으로 진행된다.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위드코로나)'에 따라 교육부는, 수험생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학별 전형을 앞둔 대학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서두를 방침이다.

오는 11월 18일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름 남짓 다가왔다. 사진=연합
오는 11월 18일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름 남짓 다가왔다. 사진=연합

전국 320개 수험생 밀집 예상 장소...방역 집중 검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320개 입시학원 및 관계부처, 시군구와 협력해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살펴볼 계획이다.

대학 현장 방역점검의 경우, 대학의 자체 방역계획과 사전 준비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 당일 대학가 주변 방역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가족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PCR)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험 일주일 전인 11일 부터는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별로 필요한 사전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험생 유형별로 시험장을 분리(일반시험장/별도시험장/병원·생활치료센터)하고,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수험생 중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기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오는 11월 18일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름 남짓 다가왔다. 사진=연합
오는 11월 18일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름 남짓 다가왔다. 사진=연합

각 시험실당 최대 24명 제한...작년과 달리 시험시간 칸막이 없어


수험생은 수능 당일 시험장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전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만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방역기간 운영 등 안전한 수능을 위한 집중 방역관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방역기간 운영 등 안전한 수능을 위한 집중 방역관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 시험실당 수험생 수용 규모는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최대 24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시험 시간 책상에 칸막이를 뒀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점심시간에만 3면 칸막이를 설치한다. 이는 작년과 같은 아크릴 칸막이가 아닌 두꺼운 종이 재질로 만들어지며 3면이 모두 연결된 형태로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사진=교육청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교육청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교육부는 앞서 수험생이나 수험생 가족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다면 신속하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이에, 수능 전날인 17일 각 보건소에서는 수능 지원자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며, 검사 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PCR) 검사 결과 보건소로부터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해당 사실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