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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국중길 기자]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교육부는 19일 설명자료 배포와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재원을 활용해야 할 교육 투자가 많으므로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올해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은 계속 불어나는 구조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손본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함께 부처 간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재정 당국과는 교육재정 개편에 접근하는 기본 입장이 다르다.

이날 교육부는 그동안 나온 교부금 축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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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보다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3.5%)는 민간 재원 부담이 높기 때문이며, 정부 예산에서 교육 예산 비중과 교부금 비중은 올해 13.9%, 10.7%로 2011년 이후 연평균 14.1%, 1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은 경기변동 영향이 크고 규모가 축소될 때 지방채 발행 등으로 보전한 뒤 여건이 나아지면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향후 교부금이 수요보다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중장기 추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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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유·초·중등교육 투자에 비해 고등·평생·직업교육 투자가 부족한 만큼 교부금을 고등(대학)교육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부금 활용은 법률로 규정되며 유·초·중등교육 재원에 여력이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교육부는 양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원을 공동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사업비 제도'의 도입과 법령상 근거 마련, 특별회계 운영 등의 제도화를 검토하자고 제시했다.

교육부는 오는 4월 부처 간 협의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이달 24일 세종에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기능·조직 변화를 반영한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