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기도 가정통신문 배포에 반박 '대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 간의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교육부는 경기도의 누리과정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 관련,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가정통신문 배포를 통해 현장의 교원,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사회적 불안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도교육감은 조속한 현장의 안정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누리과정은 관련법령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함이 원칙이자 교육감의 의무”라고 못박았다.

이어 교육부는 경기도가 배포한 가정통신문 내용 중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않고, 학교교육경비(교부금)에서 돈을 빼내어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에 대해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중 하나로서,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부금 교부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포함해 교육청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리과정이 시작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빚이 급증하여 지난 해 말 기준 예산총액의 50%를 초과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채무 증가 주요 원인은 학교 신‧증설 및 교육 환경개선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 증가”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지난 해 말 총 채무액 2조7722억원 중 77.3%에 해당하는 2조1420억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이재정 도교육감 이름으로 작성된,  '교육재정의 어려움, 바로 알고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도내 4438개 유치원과 초중고 등에 배포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가정통신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국고 부담을 위해 법령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정부교부금 비율 상향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