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 건강권 침해 '우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찬수)가 경남교육청 초등 보건교사들의 순회근무 철회와 보건교사 배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8일 “경남교육청의 초등 보건교사 순회근무는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철회되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교육당국의 보건교사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경남교육청은 초등 보건교사들의 순회근무 시행을 담은 ‘2016 초등 보건교사 순회근무 지원 협조’ 공문을 도내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 발송했다. 경남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보건교사 순회근무 계획을 수립해 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 전체 497개 초등학교 중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337개교, 미배치된 학교는 160개교다.

교총은 “해마다 일선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증가는 물론 결핵이나 수족구, 독감과 같은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규 보건교사가 소속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돌보기에도 힘든 실정임에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까지 담당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역할수행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힘든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현재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이 65%인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건교사의 배치율을 절대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보건교사 확충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 순회를 폐지하면 보건교사 미배치학교에서 보건교육, 학생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보건교사 확충이겠지만 우선 보건교사가 순회를 나갔을 때 업무내용을 학생건강관리, 보건교육 등으로만 제한하고 도서지역 학교 순회의 경우, 교사들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업무피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되 18학급 이상 학교는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18학급 이하 학교는 선택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순회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대해 둘 수 있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건교사 순회제도를 적용하는 시도는 경남도와 전남도 두 곳이다. 다른 시도는 대부분 기간제교사를 활용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서 보건교사를 채용해 순회교사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