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경고조치일뿐···문책성 아니다" 해명

교육부가 소위 ‘진보 교육청' 부교육감들의 문책성 인사 논란에 대해 통상적인 인사관리상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시도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의 정치쟁점화를 즉시 중단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 부교육감들의 고유 역할인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통상적인 인사관리상의 ‘경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인사권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경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를 이유로 14명의 교육감을 검찰 고발한 데 대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미이행한 것으로 교육감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의 정치쟁점화를 즉시 중단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련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을 목포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조치를 취한 데 대해 소위 '진보교육청'에 대한 문책성·보복성 인사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목포대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같은 직급에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