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의무 다하지 못했다”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담임
검찰, 기소유예 처분

수업시간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장난치다 다친 학생의 담임교사에 대해 검찰이 “형사처벌은 과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검은 2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고소된 용인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여)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건개요는 지난 3월30일 오후2시20분께 용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이모(10)군이 다른 친구와 장난을 치다 박모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고 사물함 쇠문고리에 얼굴을 부딪친 이군은 코 부위를 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인 김모(45·여)씨가 6교시 수업을 10분 정도 일찍 마치고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놓고, 이군의 학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한 교사 책임이라며 고소한 것이다.

이군 학부모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소란스러웠음에도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담임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27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판례를 검토한 끝에 학생끼리 한 장난으로 빚어진 사고로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개최된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 9명도 만장일치로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피해학생의 손해가 가해학생들의 상해보험이나 학교안전공제회로 대부분 배상받을 수 있고, 담임교사가 위로금 명목의 300만원을 공탁한 점도 참작했다.

형사3부 노정환 부장검사는 "실과수업중 학생이 프라이팬에 있던 식용유를 자신의 몸에 쏟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바 있다"며 "학생간의 장난에 대해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건 오히려 교권을 억누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