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 교실 및 실내공간 내 CCTV 설치에 대해 4월초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유치원은 수요조사 안내 공문에 따라 학부모·교직원 등의 동의를 거쳐 설치 희망 수요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희망 수요를 반영해 CCTV 설치 1대당 2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해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CCTV 설치예산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전체 유치원 교실 3만4081개의 90%까지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해 9월 예산지원 이후 전체 교실 중 62%가 설치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CCTV를 설치한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등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열람을 보장해야 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