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의 자율성 침해" 반발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416교과서’ 활용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교육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416교과서' 검토 결과 이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이 자료는 국가 기관(정부, 국회, 경찰 등)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 교과서에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주장 및 특정 언론·단체 관련 자료의 제시가 과다하고 비교육적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교조가 ‘416교과서’를 활용해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당초에 이 교과서로 모든 전교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며 "세월호사건 2주기를 맞아 교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생들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한 교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과정 구성과 선택에 대한 권한은 교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정치행위로 몰아가려는 행위야말로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공격"이라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과연 정부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