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준식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를 한 뒤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특별회계법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가운데 중 국세 교육세분을 분리하여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여기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등의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국세 교육세는 5조1천억원 규모다.

당·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회계법 제정 및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2017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편성·지원할 방침이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며, 교육청은 동 예산을 누리과정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 간 바둑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부문 인재양성 계획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