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개정안 시행

올해 1학기부터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수행평가를 적용하게 되며 자유학기제를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란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되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목 특성 및 수업활동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고등학교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전문교과 실기과목과 보통교과의 체육 및 예술 교과(군) 중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 이수 상황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기재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상황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4월 중 배포하고 현장 교원의 학생부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핵심 교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