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이가 민주주의에서 비판적 관행의 실천으로서 대화를 강조한 것은 후일에 정치이론가들이 민주적 제도에서 진지한 협의의 생동적 역할을 연구하도록 일깨워 준 것이 된다.

 "생활 민주주의와 학습기반(2)"

존 듀이와 “생활 민주주의”

이돈희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John Dewey
     John Dewey

 

 

민주주의의 철학자” 존 듀이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만이 개체의 자기개발과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자유, 즉 누구든지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이 선호하는 좋은 삶을 스스로 구상하여 결정하고 추구하는 행복추구의 자유 등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듀이는 그의 저서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 1916)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일종의 정치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상호존중과 선의의 정신으로 그들의 공통된 문제들을 비판적 탐구와 실험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협동하는 삶을 함께 영위하는 일종의 “삶의 양식”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듀이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정치적 제도는 어느 것이나 과거의 환상적 정치가들이 구상한 바 있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창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상황과 민중적 관심이 달라지면 계속적으로 비판과 개선을 허용하는 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듀이가 인식하기로, 민주주의에 바르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이고 탐구적인 사고의 습관, 타인과 더불어 협동하려는 자세, 공공성을 지향하는 마음,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 등이 요구된다. 그는 이러한 습관과 성향은 어릴 때부터 길러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고 공교육제도의 학교를 “민주주의의 교회”라고 하였다. 그가 20세기 미국 교육의 이론과 실천 양면에 걸쳐 공헌한 바는 막대한 것이었다.

듀이 이전의 민주주의는, 지금도 상당한 정도로 그렇지만, 주로 정치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논의와 연구의 중심적 주제가  되어 있었다. 정치적 제도가 주된 관심사였던 담론적 특징을 “정치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듀이에 의해서 주로 언급되어 온 생활양식에 관한 담론을 일컬어 “생활 민주주의”라고 구별할 수가 있다. 두 맥락의 관심사를 때로는 구분하고, 때로는 서로 연계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분했을 때 민주주의는 개념적 함의와 실제적 삶의 양식에 관련하여 새로운 가치론적 구조에서 논의하게 된다. 

듀이는 민주적 제도 자체의 형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제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과 그 문제”(The Public and Its Problems, 1927) 등의 저서에서, 그는 개인들은 사회적 민주주의나 민주적 복지국가에서가 아니라면 완전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회주의"의 뜻으로 일관되게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는 강력한 조정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그는 노동자들이 고용업체의 통제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교육에 대한 그의 관심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공공적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록 사회과학을 공공적 정책의 발전에 적용하는 것을 지지한 사람이지만, 그는 일반민중을 무기력한 존재로 보거나, 어떤 형태의 민주적 엘리트주의를 지지하는 지식인층, 학자층,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단지 민중만이 민중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민들이 그들의 공적 문제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가 생각하기로,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듀이가 민주주의에서 비판적 관행의 실천으로서 대화를 강조한 것은 후일에 정치이론가들이 민주적 제도에서 진지한 협의의 생동적 역할을 연구하도록 일깨워 준 것이 된다.

듀이를 비교적 추종하는 편에 있는 저술가들은 그를 “민주주의의 사상가” 혹은 “미국의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아마도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듀이만큼 포괄적으로 다룬 사상가도 없었다고 해서 조금도 과언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는 말이 정부의 형태나 통치의 체제를 가리키는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를 민주주의의 참피언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아무런 지나칠 것이 없다.

사회성과 지력의 개념

듀이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치나 사회의 조직 원리로서만이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 삶의 원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의 민주주의의 개념이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확장된 듯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그의 사상체제의 전반에 있어서 중핵적 요인의 하나로 사용되는 “사회성”(the social)의 개념이 지니고 있는 설명력 때문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가 모든 신념, 지식, 기술, 예술, 관습, 종교, 제도, 전통은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 어느 것이나 간에 사회적 과정에서 인간의 지력이 작용한 결과적 소산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한 것들은 본래 있는, 혹은 있어야 하는 것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험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모두가 사회적 과정에서 생산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사회적 지력의 작용이 달라지면, 즉 경험이 달라지면, 그런 것들도 재해석되어야 하고, 재검토되어야 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성 그 자체도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며, 또한 그 개인들을 다시 사회적 맥락 속에 있게 하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는 모두 그 관계를 통해서 특성을 서로 결정한다. 그는 모든 의식적인 산물, 즉 모든 인간의 경험은 사회적 산물이라고 생각하였다.

듀이에게 있어서도 민주주의는 다른 많은 사상가들이 그러하듯이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인 이념적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가 지닌 지력의 힘을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지력을 다하여 공동체의 형성과 문제의 해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참여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성”은 함께 생활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단위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사회의 구조에 관한 설명은 다원주의적이며 국가는 공공의 복리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개인들로써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개인들의 물리적 집합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형성된 제도(institution)들의 체제가 반영된 상태로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제도란 사람들이 주어진 자연적 혹은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적응하는 사회적 습관을 말한다.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은 단순히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욕구 혹은 가치의 추구를 의미하므로, 사회는 결국 수많은 제도와 조직체로 구성되고 그 수는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하는 가치의 수만큼이나 많은 것이다.

얼핏 보기에 듀이는 개체의 특이성과 유일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자처럼 보이고, 그러면서도 사회는 개체들의 물리적 집합 상태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조직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한 점에서는 사회적 유기체론자처럼도 보인다. 사실상 개인과 전체의 관계, 개인과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원리를 찾기 위하여 많은 사회사상가들이 시도해 왔지만, 그렇게 퍽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고 할 정도이다.

사회가 우선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우선하느냐? 개인은 전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면 개인과 사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개인과 개인은 어떤 성격의 관계를 이루면서 사회를 성립시키는가?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지만 엄격히 보면 어느 이론도 공격에 철저히 방어할 수 있는 완전한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흔히 “자유 방임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사회란 원자적 개체들이 계약에 의해서 사회를 성립시킨다고 하고, 사회적 유기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래 전체가 있고 개체는 그 속에서 유기체의 한 구성적 부분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듀이는 전형적인 개인주의자들과는 달리 개인을 원자적 개체라기보다는 사회적 존재인 개인으로 보면서도 철저한 유기체설과는 달리 사회를 개인들의 모임(공동체)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회는 다원적 사회이면서도 동시에 전체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이다.

흔히 대단한 사상가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사는 평범한 사람들도, 사회의 유기체적 특성에 매력을 느끼고  매우 중요한 사회적 특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즉 전체로서의 통합을 의미하고 개인이나 집단은 그 전체의 부분이며 또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사회를 유기체설로 보면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개체와 개체, 집단과 집단의 관계, 특히 구성요소들 사이에 발생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을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체로서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는 부분들 간의 실제적인 갈등과 대립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갈등과 대립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유기체의 병든 상태라고밖에는 규정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주의적 유기체와는 달리 듀이의 유기체에서는 그 전체 속의 개체들이 사회적 경험의 기본적인 단위로 여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개체들은 물리적으로 모임을 가진다고 해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를 이룬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는 서로 소통하는 관계, 즉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community)는 물리적 모임만은 아니다.

인간은 각기 특징상 행동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관념을 형성하고 정서와 관심을 가지는 주체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인간은 개체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개체들과 교섭하고 신념과 감정을 공유하며, 또한 언어나 기호 등의 상징적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의미와 사상을 공유하게 된다. 사람들은 본래 사회 속에 태어나지만 사회적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의 전통에 입문되고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더욱 확실한 의미의 인격적 존재가 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확실한 구성원이 된다.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신념과 욕구와 행동을 학습하고, 그것들을 개인의 인격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치로 내면화할 때 비로소 본격적인 공동체의 삶을 누리게 된다. 사회적 존재, 즉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Public and Its Problems, 1927) 이렇게 사회는 모여서 사는 사람들의 조직체이지만, 그 사회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재구성되며, 동시에 개체들은 그러한 사회적 삶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개체로 성장한다.

공동체에 있어서는 개인도 사회도 본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존재론적으로 더 선행하고 가치론적으로 더 우선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개인을 동물적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회를 물리적 모임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개인과 사회의 어느 편도 다른 편을 자신의 존재를 위한 성립조건으로 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과 생활과 사회개혁

교육적으로 개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그 개체의 개별성과 유일성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 개체는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바의 목적을 성립시키고 이에 필요한 수단들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소유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바로 성장의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개체들은 자신이 처하여 살고 있는 삶의 조건과 사회적 제도--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가족적, 관습적, 종교적 제도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사회적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기회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의 개체들은 온갖 종류의 집단이나 조직체를 구성하는 일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적 사회체제를 허용하고 힘이 배분되며 개체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가치의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새로운 것과 옛날 것의 갈등, 이런 가치관과 저런 가치관의 갈등, 이런 이해집단과 저런 이해집단의 갈등, 그리고 유사한 사고방식과 유사한 가치관, 유사한 집단 중에서도 소집단이나 개체들 사이의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듯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와 방법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갈등의 해결은 외적인 강제적 권위나 힘에 적응하는 것으로나, 고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한 갈등은 사회적 경험의 과정에서 항시 생겨나는 문제상황으로서, “사회적 지력,” 즉 구성원들의 통합된 지력이 작용하는, 결과적으로 집약된 힘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민주주의의 의미와 과업이 있다.

어느 노선을 지켜왔던지 간에 많은 사회사상가들은 교육이란 사회적 체제, 특히 정치체제의 유지를 위한 혹은 발전을 위한 수단이거나 아니면 주변적인 지원체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래 사회제도로서의 교육은 다른 제도적 부문에 비하여 물리적으로 연상되는 추진력에 있어서나 심리적으로 주는 긴박감에서나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문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교육은 정치나 종교의 간섭을 받아 왔고, 경제적 지원에 그 운명을 매달아 놓고 있으며, 전쟁시에는 군사적 목적으로도 동원되고, 사회적 갈등에 의해서 크게 희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개혁적 변화가 요청되면 언제나 다른 제도적 부문에서 기본적인 구상이 나타나서 주도력을 행사하고 그 구상을 위하여 교육이 수단으로서 혹은 보조로서 동원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듯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교육은 사회변화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듀이는 사회의 유지와 변화를 위하여 교육이 사회개혁적으로 가장 중심되는 부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단히 많고 “교육은 백년의 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적어도 먼 장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확실한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교육이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져 보면 교육이 그러한 부문에 대하여 수단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의 한계를 단적으로 나타내어 준다.

여기서 “교육의 한계”란 말은 교육이 그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사실상 수단적 기능을 하는 데도 한계를 지니게 한다는 말이다. 이미 정치적 발전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져 있고 교육이 거기에 봉사한다는 것은 교육으로 하여금 설정된 방향과 목표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창출하는 데에도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 방향과 목표를 검토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추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지력의 증진에 또한 한계를 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회적 방향과 목표에 교육이 충실히 봉사하는 것이 거의 언제나 필요하다. 이보다는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의 하나는, 더욱 새롭고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한, 더욱 균형 있고 발전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정치, 이와 같이 "계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정치"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은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며, 정치와 교육 모두를 더욱 생기 있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듀이가 교육을 사회개혁적 사고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 두고자 한 생각은 교육 세계에의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에듀인뉴스(EduinNews) = 인터넷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