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교육공무원 승진경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진가산점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

이는 그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중 공통가산점은 부여 점수가 커 교원 간 승진 경쟁을 부추기며, 선택가산점은 시·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공통가산점 총점을 축소하고, 선택가산점 중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 선정 방법을 변경한다.

먼저, 공통가산점 중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돼 공통가산점이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개편된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부여되던 것에서, 시·도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에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특히, 학교폭력 가산점은 최고점을 취득하기까지 20년 이상 소요돼 교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영역 중 하나로, 최고점이 절반으로 줄어 가산점 취득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도서·벽지 가산점의 경우에도 바로 인근의 학교임에도 차별적인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동일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인사혁신처의 도서·벽지 지역 변경에 의해 부여받던 가산점이 갑자기 축소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부담과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