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시, 시·도교육감에게 정원 일부 조정권한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재입법예고는 도시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초등학교 신설시 초등정원의 1/4 이상의 유아를 수용하도록 하되 시·도교육감이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수 추이 등을 고려해 정원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

이는 현행 규정이 인근 지역 타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유치원 설립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1/4이상의 공립유치원 설립기준을 1/8 이상으로 조정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예정인 유아교육법 제9조 제2항(공립유치원 설립의무)에 따라 도시․택지개발지구, 도심정비지역,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내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