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철 서울 배명중학교 교사

교편을 내려놓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2015년에 전국적으로 1만 6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중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교단을 떠난 교사가 8858명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명퇴일) 서울의 명예퇴직 신청 교사가 1555명이며, 이중 퇴직이 확정된 인원이 985명(초등 309명, 중등 676명)이라고 한다.

주변에 명예퇴직을 하는 선배 교사들에게 그 어렵다는 명예퇴직의 관문을 통과하여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십 년간 학생들과 부대끼며 정들었던 교단을 떠나게 된 것에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명예퇴직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선배 교사들에게는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남아있음에 축하의 말씀을드려야 할지, 아니면 명예퇴직 탈락의 아쉬움과 함께 다음의 명예퇴직 신청 기회가 있음에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갈등이 생기는, 참으로 씁쓸한 교단의 현실이다.

교사들은 왜 교단을 떠나는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불경기 속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까지 많지는 않지만 안정된 급여를 받고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선배 교사들이 왜 명예퇴직 신청서를 들어야 했을까?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사유 분석을 통해 본 교단 안정화 방안> 논문을 보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는지 알 수 있다. 명예퇴직 사유로는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증가(1위, 36.5%),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2위, 15.5%), 학부모들의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3위,15.0%) 등이 제시되고 있다. 수십 년간의 교직 생활을 통한 경륜과 지혜가 후배 교사들에게 공유되고 전수되어 학교 교육 기능의 빛을 발휘해야 하는 지금, 무엇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교원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수업 및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해야

우리는 줄곧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한다.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교수·학습 및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들은 교수·학습 및 학생 생활지도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준비보다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교사의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학교에 나와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교사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때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내려오면 나이스에 처리해야 할 공문이 또 쌓여있다. 교사들에게 있어 수업이 아닌 시간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수업 반성 및 수업 개발, 학생 생활지도에 힘을 쏟아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넘쳐나는 공문부터 처리해야 한다. 본인이 맡은 행정 업무에 속된 말로 펑크를 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만 아니라 지역 유관 기관, 인근 학교에서 보내는 공문들도 상당하다. 밀려드는 공문들 속에서 교사들은 순간순간 빨리 판단해야 한다. 업무 담당자로서 내가 직접 추진하고, 그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공문일지, 빨리 주변 교사들에게 공람 처리함으로써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공문일지, 또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공문일지, 그리고 추진하면 좋은 내용의 공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처리할 일이 많아 굳이 힘들게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 깔아뭉개고 앉아도 되는 공문일지 말이다.

이렇게 각종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고 나면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 없이 학생들 앞에 서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처리 기한에 쫓겨 행정 업무를 들고 교실 수업 시간에 들어가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본의 아니게 빼앗은 경우도 있다. 우스갯소리로 교사에게 행정업무가 우선이고 잠깐 수업을 들어가서 쉬고 나온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수업 및 생활지도가 교사 본연의 업무일까? 아니면 행정업무가 교사 본연의 업무일까? 행정업무에 지쳐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들어간 교사에게 위기의 공교육의 책임을 누가 누구에게 묻는단 말인가

교사의 본업을 가로막는 행정업무

물론, 교육부, 교육청, 단위 학교 등이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사정에 맞추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그에 맞게 학교 인력을 재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공문서 생산 및 유통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인력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소리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업무 경감은 미미한 편이다.

예를 들어 상급 기관에서는 전년도 대비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메일을 이용하여 공문 아닌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다. 상급 기관에서 일선 학교 현장으로 보내야 하는 공문의 절대적인 양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데, 유통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 공문이 아닌 업무 메일로 보내는 것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선 전자 공문과 업무 메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니 행정업무 경감이 피부에 와 닿을 리 없다. 그리고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 전담 모델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쉽게 말하면 교무행정을 전담으로 맡는 교사와, 교무행정을 맡지 않는 교사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다. 교무행정을 맡지 않는 교사 입장에서야 행정업무에서 손을 뗄 수 있으니 행정업무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편에 있는 교사는 그만큼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델로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에게는 학생 생활지도 강화 측면에서 행정업무를 주지 않고, 행정 전담 교사에게는 학생 생활지도를 맡기지 않는 대신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이에 따라 행정 전담 교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주어지다 보니 담임교사와 행정 전담 교사 사이에 ‘누구는 일을 많이 하네, 적게 하네’와 같은 뒷말도 나오고 있고, 보이지 않는 갈등도 존재한다. 과도한 행정 업무에 지쳐 업무 분장 시 서로 담임을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교무행정지원사 채용을 통한 행정업무 경감의 노력도 있다. 그러나 단위 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사 1명이 일당백으로 일을 할 수도 없기에 단위 학교당 교무행정지원사 1명의 채용이 수십 명에 달하는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직접적이지 않은 행정업무에서 해방되고, 수업 준비와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길은 단위 학교 내의 교사가 아닌 행정전담 인력의 대거 확충 뿐이다.

교사가 각종 행정 잡무에서 벗어나야만 수업 준비 및 학생 생활지도와 같은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가 아닌 행정업무에 교사가 시달리는 한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의 전문성 신장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행정전담 인력의 채용 확충은 인건비의 문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용은 단순한 채용과 관련한 경제적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교무행정 경감을 통한 수업 및 생활지도의 질 개선, 학교 및 공교육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비용은 아닐 것이다.

교사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되어야

교사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 이젠 새롭지도 않고, 당연하게 들리는 요즘이다. TV나 신문을 보면 교권 추락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학생의 교권 침해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대략 이런 식이다.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한테 맞았으며,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낸 상태이다. (해당 사건이 이슈화되어 해당 학생 처벌 이야기가 거론되면) 해당 교사는 학생의 법적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해당 학교는 교육적 측면을 감안하여 해당 학생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다.”

어디 이뿐인가? 수업 시간에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때리거나 무릎을 꿇리게 했다는 사건도 이따금씩 들려온다. 한편, 교사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고 시험 문제 유출 및 성적을 조작을 한다든가, 교사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여 상대적 약자에 위치한 학생을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든가, 아무리 교육적 목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교사에 의한 폭력에 관한 일도 들려온다.

가해자로서, 또는 피해자로서든 교사의 이런 이야기는 그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들이 언론에 공개될 때마다 교사 직업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도와주며, 사회에 나가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는 것을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며 그것을 보람으로 삼고 위안 삼으며,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일하는 많은 교사들에게 던져지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때론 힘들기도, 때론 절망적이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교사의 권위는 교사 스스로가 세워야 한다. 학부모의 촌지에 교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학부모는 돈이면 교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학생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교육적 체벌이라는 명분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위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고 교사를 존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대다수의 교사들은 앞에서 언급한 일들과 별개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교육철학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교사들이 교사들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들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각종 대책으로 나오는 것들이 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판단된다. 성추행 관련 교사들이 언론에 노출되면, 성추행 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겠다고 하고, 현직 교사들에 대한 성추행 예방 특별 연수를 시키겠다고 한다.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촌지를 수수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촌지 수수 교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단에서 배제시키고, 교사들에게 청렴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시키겠다는 대책이 줄줄이 나온다.

물론 교사는 청렴해야 한다. 성적 조작, 성범죄, 촌지 수수의 문제를 일으킨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육부나 교육청은 언론을 상대로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였고,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각종 관련 대책을 내놓는 것 또한 이해는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일선 현장에서 이런 저런 대책의 일환으로 연수를 받을 때마다 교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 또한 지울 수 없다. 물론 상급 기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혹시 모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각종 대책의 일환으로 처벌 규정을 알리고, 사고 예방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고(?)를 친 교사 때문에 나머지 선량한 교사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야함에 교사들의 사기가 날로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언론 매체는 그 특성상 사회의 각 부분이 잘 돌아가는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사회의 특정 부분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여, 그 부분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감시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기에 교사로서 학생 성장을 돕는 사례 보다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건이 언론에 잘 보도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실상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뉴스를 접하는 대중들은 교사, 학교, 공교육을 불신하기 쉬워진다. 일선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소 언론을 상대할 일이 없으며, 상대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일선의 단위 학교보다는 교육부, 교육청과 같은 상급 기관은 언론을 상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로서의 부적절한 일만 언론에 보도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부, 교육청이 앞장서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그러한 미담이 당연히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도 자주 언론에 노출된다면 땅에 떨어진 교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끔 미꾸라지가 강물을 흐릴지라도 말이다.

바닥에 떨어진 교권의 보호가 시급하다

또한 학생의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교권 보호도 시급하다. 지난 2015년 서울시교육청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전체 705건이 발생하였지만, 이중 법률지원이나 심리치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39건에 그쳤다고 한다. 일선 교사들이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감안하여 법률적인 분쟁으로 가기보다는 참거나 학교 자체 종결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실제 교권 침해가 이루어진 건수는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원 침해 구제 시스템이 부재함을 반증해주고 있다.

다행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특별교육을 의무화 하고, 위기교원에 대해 시범운영 중인 ‘교원치유센터’를 전체 시·도로 확대하여 위기교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반길 만 하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다양하겠으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교권이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반드시 학교 관리자가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야 하며, 교권 침해가 발생한 학교,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에 대한 학교 및 교사 평가에 이를 부정적인 요소로 절대 반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질적인 자율연수휴직을 바란다

교원의 다양한 지식습득, 개인학습 등 자기개발 및 신체적·정신적 재충전을 위해 10년 이상 재직 교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 재직 기간 중 1회로 한정하는 ‘(무급)자율연수 휴직제‘가 올해부터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침체되어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교직 사회에 심리적으로 안정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급이라는 점이다. 무급인 이유는 청원 휴가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율연수휴직제의 성격을 다시 규명해야 할 것 같다. 교사인 내가 단순히 쉬고 싶어서 나의 원에 의하여 휴직을 청하였다면 무급으로 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지식 습득, 개인 학습 등 자기개발 및 신체적·정신적 재충전이 다시 교직에 돌아와 긍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여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어느 정도는 부분 유급으로 실시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적 시행을 하면서 그 부담을 교사 혼자 떠안으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급여를 포기하고 자율연수휴직을 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을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수저 계급론의 상층부에 있는 일부 교사들만 선택할 수 있는 ‘그림의 떡’이 되지는 않을까?

자율연수휴직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널리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됨이 없이 일정 정도 급여가 주어져야 하며, 이에 상응하여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율연수휴직 기간 동안의 연구 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자율연수휴직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탐구 및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하여, 휴직 기간이 끝난 뒤 돌아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자신의 교육 활동에 접목시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교원정책은 그 나라의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필자가 평소 생활하면서 느낀 바를 적어 보았다.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이 글을 읽는 독자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 행정가, 학부모, 예비 교사 등 다양할 것이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원정책의 문제는 달리 인식되고 그에 따른 대안도 달리 진단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교원정책은 그 나라의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다. 학교로 출근을 하면서 오늘은 어떤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오늘은 학생들과 어떠한 학습주제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할지 고민을 하고, 학생들이 미래에 마주하게 될 사회를 대비하여 오늘을 준비시키는 것이 교사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사 스스로도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날로 추락하는 교권을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움츠러드는 교사의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교사의 깨어져 가는 밥그릇을 챙기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깨어져 가는 밥그릇 속에서도 진정한 교육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교원정책으로 이해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