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4학년 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아파트 주민이 사망한 사건

9세 아동 형사책임 없지만

보호자 민사배상책임 있어

 

한국학교법률연구소 소장

2015년 10월 학교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 이야기이다.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캣맘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 밝혀졌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6세이므로 4학년 학생의 연령은 9세일 것이다.

형법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고 하여 만14세 미만의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형사미성년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 소년이라고 하여 범죄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형벌이 과해지지 않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소년법 제4조제1항),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32조).

하지만 9세의 아동은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그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하여야할 보호자가 민사상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감독자책임은 책임무능력자인 자녀가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위자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책임무능력자에 갈음하여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755조).

 

이 칼럼은 40년간의 현장 경험과 법학적 식견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법령의 제․개정 안내와 해석 및 새로운 판례를 분석, 교육당사자들이 학교법령을 이해하고 잘 적용해 위법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학교생활과 학교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임종수 소장은 초등교사, 교감, 교장을 지냈으며, 행정학 석사, 법학 박사학위를 지닌 독보적 이력의 소유자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 한국교원교육학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고려사이버대 외래교수, 대한교육법학회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학교생활 필수법률 등이 있으며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