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아닌 행정 처분 대상... 유학원 대표는 약식기소

'1+3 국제전형'을 운영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직 주요대학 총장들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박범훈 전 중앙대·박철 전 한국외대·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등 전직 주요대학 총장 16명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송광용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이 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3개월만에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해당 대학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부 장관의 승인 없이 1+3 국제전형을 만들어 시설을 사실상 외국대학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학 총장들을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기존 조직과 시설, 교수를 활용해 외국대학의 조건부 입학생에게 교양과목을 강의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대학의 설립·운영이 아니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하지만 검찰은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사실상 비인가 대학 운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의 조직과 시설, 학제, 교수진, 학위 수여 등의 각종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해당 유학프로그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역시 특정 지역(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정당하게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대학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H유학원 등 5곳의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유학원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돈을 받고 영어 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 국제전형은 1학년 때 국내 대학에서 과정을 이수한 뒤 2학년부터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프로그램으로, 20여개 대학이 운영했다. 교육부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법행위로 보고 폐쇄 명령을 내려 2013년을 기점으로 모두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