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서울시가 3천 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대표 백경훈)가 ‘청년수당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신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년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과연 청년의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발제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 조건이 없는 로또, 수혜기간 만료 이후의 대책 부재, 이로 인한 개인 생산성 퇴화에 따른 취업준비기간 연장 등의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청년은 복지정책 대상이 아닌 노동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취업시장에서 저연령 구직자를 우대해 실업청년의 고령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청년고용사업사업 성과를 평가해 포퓰리즘식의 복지 정책을 방지해야 한다”며 “청년정책의 실패는 기성세대의 이기심 등으로 인한 다면적 결과라며 출산, 육아, 교육, 취업 등의 모든 정책대안을 zero-base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으로 나선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지자체장이 자신을 정치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은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협업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 고용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며 “몇몇 지역의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지역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총괄적인 청년정책을 세우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으로 나선 황성욱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서울시 청년수당 재의요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지방자치제도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자체의 사무라 할지라도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정책목표에 어긋나는 일은 처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했다”며 “총 90억 원의 예산 중 10억 원이 위탁사무 운영기관의 운영비로 쓰여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자치권이라는 미명하에 시행하는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특히 현금을 뿌리는 행위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지만 지역이기주의 등을 등에 업어 합법화 하는 과정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걱정했다.

마지막 토론으로 참석한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은 ‘갈만한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며 “심사기준과 대상자의 모호성, 서울 거주 청년에게만 돌아가는 기회 등의 차별 문제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정책은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켜 공정한 일자리 시장을 만드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직무, 성과에 기반한 능력중심 임금체계가 자리 잡히고, 정규직·비정규직이 아닌 다중구조의 노동시장을 인정해야 그나마 좁은 일자리 시장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사업과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성남 등의 지역으로 번지고 있어 소송결과에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