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의 부모 신상 기재 금지, 실질반영률 공개 등 개선 사항 모두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발표된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자기소개서의 부모 신상 기재 금지, 실질반영률 공개 등 그 동안의 개선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입학전형 개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공정한 선발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도 개선사항은 크게 자기소개서 관련, 입학전형요소 관련,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있다.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직위, 직업)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재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요소와 관련해선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의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및 실질반영률을 공개함으로써 입학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류, 면접 등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항목을 공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펙경쟁 등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면접평가 시 가번호 부여, 무(無)자료 면접 실시,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학원 입학요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정량평가만 실시하는 학교는 8개교(건국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 정량평가에서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학교는 7개교(강원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로 나타났다.

또한 법학적성시험 논술에 점수로 산정하여 반영하는 학교는 17개교(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1단계), 아주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이고, P/F 등으로 반영하는 학교는 4개교(고려대(1단계), 서울대, 연세대(1단계), 한국외대(1단계))이며, 미반영 학교는 4개교(경희대, 서강대, 원광대, 중앙대)로 분석됐다.

<법학전문대학원 2017학년도 모집요강 분석자료. 자료제공=교육부>

법학적성시험 성적 실질반영률은 평균 44.3%(최고(62.5%, 인하대), 최저(26.67%, 중앙대))고, 학부성적 실질반영률은 평균 25.07%(최고(50%, 서울대), 최저(3.92%, 영남대))이다.

외국어성적 실질반영률 평균 16.92%(최고(33.33%, 동아대), 최저(1.96%, 영남대))이며, 서류평가 실질반영률(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17개교에 한함)은 평균 23.04%(최고(35.29%, 영남대), 최저(8.57%, 충남대))로 집계됐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입학전형 개선사항 및 입학전형안을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였고,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 선발시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전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법전원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