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비 청렴 선포식 및 청렴교육」 실시

선린대학교(총장 변효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26일 「청탁금지법 준수 선포식 및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믿음관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변효철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및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청탁금지법 준수 선포식은 전 교직원의 선서와 서약으로 진행되었으며,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주요내용, 청탁금지법령 해석과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감사실에서는 청탁금지법 해설집, FAQ, 대응매뉴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사무처리지침 등을 대학 포털사이트에 공지할 계획이다.

도정환 감사실장은 “앞으로 대학은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에 맞춰 위반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