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석하는 학생의 출석 독촉이 기준일이 7일 이상에서 2일 이상으로 변경된다. 학교장은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교는 보호자에 대한 내교요청 및 가정방문 등의 독촉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담기구를 구성해 체계적인 취학 관리를 해야 한다.

단위 학교의 취학 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등의 외부전문가 포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예·면제를 신청한 아동‧학생의 안전과 사유를 직접 확인‧심의하게 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신익현 학교정책관은 “취학 관리 전담기구에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 및 안전 신고,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