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용린(68.사진) 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에 대해 16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TV토론회와 선거사무실 외벽 현수막, 선거공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고 주장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특정단체로부터 추대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경우 유권자들은 경선이나 합의로 단일화됐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많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