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담 못하면 대학이 부담해야... 대학 재정 마비

비수도권 사립대학이 2015년 법정부담금을 절반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가 31일 발표한 '2016 10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사립대학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평균 48.1%(수도권 52.4%, 비수도권 42.3%)로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4대보험 가입시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퇴직수당의 40%가 포함된다. 법인이 부담할 수 없을때는 학교 교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이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도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년도 사립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5조 원으로 확보율이 59%로 나타났다. ’14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지만 여전히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 법인은 전입금과 기부금, 국고보조금은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 재산을 통해 연간 최소 3.5%의 수익을 내야한다. 이는 법인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 대학운영을 지원하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경기 불황과 저금리 여파로 법인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법인은 수익용재산의 수익률 제고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10월 대학정보공시를 공개하며 통합비교·대학별·학과별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