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1일 스마트시계 소지 등 부정행위 유형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부정행위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계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미제출 하는 경우 등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포함된다.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최대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전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 등의 행위로 총 189명의 학생이 수능시험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원서 본인 접수를 의무화 했고, 1교시 및 3교시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해 대리시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해 감독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자체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2일부터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제보된 내용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해당 시험장 특별관리 대상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