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1일 발표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휴대 가능한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특히, 2017 수능시험에서는 지난해 예고한 대로 휴대가능 시계 범위를 축소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했으니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반입했다면 1교시 전에 제출해야 한다. 시계 점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응시생들에게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준비된다.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외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랜 기간 준비한 수능인 만큼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