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유치원 원비는 1% 한도에서 인상된다.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 평균 상승률에 기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선 안된다’는 조항에 따라 2017학년도 유치원 원비의 최대 인상폭을 1%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원비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13년 1.3%, ’14년 1.3%, ‘15년 0.7%로 나타났다.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여 원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를 고려하도록 돼있다.

2016년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인당 440,000원으로 공립 531,000원, 사립 413,00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경우 원비 반환 등 보조금 반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