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직접 해당 지역의 방과후학교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방과후학교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1만 1,775개교(99.7%)에서 364만여 명(62.1%)이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은 5,998개교(97.0%)에서 23만 8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이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학부모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