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따라서 경기도의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올해 말까지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어길 시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으로 학원, 교습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적정한 학원비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