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관련 규제완화, 학생 안전 강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사항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소관 법안 12개가 국회에서 의결됐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학교보건법'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모든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하도록 강화했다.

'초·중등교육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급액을 징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하도록 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분쟁 시 자료 활용을 담은 '교육환경보호법'과 선행학습 금지 관련 '공교육정상화법', 외국인 강사 채용 서류 간소화 관련 '학원법' 등 총 12개 교육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