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등이 있다.

기타 수익자부담경비에는 급식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기숙사비 등이 포함된다.

수익자부담경비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학교회계의 설치)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 제30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학교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하고 있다.

수익자부담경비 라는 말 속에는 사실상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서비스를 이용한 만 큼의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수익자부담경비는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한 부담금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교육정책과 할 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경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와 그 외 수익자부담경비)가 과연 특정서비스를 특정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인가이다.

혹시 과거 교육재정이 부족한 때에 교육재정 확충 방법의 하나로 시작되었던 학부모 부담금을 여전히 그동안의 관행대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5회계연도 초·중·고·특수학교 공립학교회계의 학부모 부담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순 학부모 부담금은 4조 2,621억 원(세입결산액의 28.0%)으로 전년 4조 258억 원(26.8%)에 비해  2,362억 원 증가하였다. 사립 중·고등학교까지를 포함하면 학부모 부담금액은 더 커질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순 학부모 부담 비율이 세입결산액 대비 18.9%, 공립중학교 16.8%, 공립고등학교 53.4%로 나타났다.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없는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초등학교와 공립중학교에서도 학교회계 세입에서 순 학부모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꾸준한 투자 증대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초·중등교육 공교육비의 학부모 부담(가계지출) 비율은 높은 편이다.

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 부담률이 16%로, OECD 국가 평균 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가계부담 역시 14%로 다른 OECD 국가 평균 7%(미국의 8%, 일본의 5%)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의 초·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에 대한 가장 큰 논쟁은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의 범위에 관한 논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 결과, 2012년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더 이상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의무교육기관에 학부모가 납부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이라 하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의 재정적 부담을 동의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지불할 의사가 없는 사람과 수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 3>에 따르면 현재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활동 중 일부는 교육 과정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대다수가 참여하여야 하는 활동으로 선택할 있는 활동이 아닌 것이 존재한다.

초·중등학교에서의 수익자부담경비는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증대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의 영향으로 기본적 교육활동에 대한 수익자부담경비를 낮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결국 의무교육기관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수익자부담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학부모의 부담 능력의 차이가 교육 서비스의 선택과 질에 영향을 미쳐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분명 특정 서비스 수혜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를 위해 세입 조달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경제적 약자의 선택 기회를 축소시키고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며, 적어도 의무교육기관의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공공재정으로 부담하려는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