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업계열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의 학교장은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기존의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직업계열의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장에게도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직접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 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운영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15년 9개교, ′16년 60개교이며 ′17년에는 200개교 내외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