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학생들에게 최고 100% 이상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3일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득순위별 등록금 지원 순위와 장학금 비율. 자료제공=교육부>

소득연계형 장학금은 소득별로 1순위~5순위 구간으로 나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1순위는 등록금 대비 100%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2순위는 90% 이상, 3순위는 80% 이상 지원받게 된다.

서울 K대학 법전원에 다니는 한 모 학생은 “등록금이 항상 부담으로 다가왔었다”며 “충분하고 정확한 장학금정책이 도입돼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며 기쁨을 드러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며 “능력과 열정을 갖춘 다양한 학생들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2017년 법전원 장학금은 약 4,224명이 신청했으며,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