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하면 4학년 이상 학생의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13년 11,293명에서 ′16년 14,723명으로의 증가 추세에 있는 전과생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S 여대에 다니는 이 모 학생은 “많은 준비를 하고 대학에 오긴 했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점차 심해진다”며 “4학년 때도 진로를 변경할 기회가 생겨서 좋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학년이 돼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