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확정·발표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이 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C학점 경고제’도 2회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셋째 아이 이상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돼 수혜 인원이 1만 1천 명 늘어난 6만 5천 명 정도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은 520만 원, 일반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가 2회로 변경된다. ‘C학점 경고제’는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C학점을 받을 경우, 다음 학기에 장학금 신청이 제한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해 경고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약 2만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재외국민도 부모의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지방인재장학금 선발 비율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교육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더욱 확충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