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최근 A고교의 생활기록부 조작·은폐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감사에 착수했다.

경기교육청은 A고교의 (전)교사 B씨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C의 학교생활기록부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근하여 14개 영역(총 1,789자)을 조작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B씨는 A고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녀 C의 학교생활기록부 NEIS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2013학년도 1학년 생활기록부 2개 영역(200자), 2014학년도 2학년 생활기록부 12개 영역 (1,589자)을 조작했다.

교사 B씨는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지난 2015년 9월 11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A고교에서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2015월 10월 1일 자로 B씨를 의원면직 처리하면서 생활기록부 조작 비위행위를 은폐했다.

A고교는 이같은 B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을 인지한지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5년 11월 5일에서야 뒤늦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정사유를 조작이 아닌 ‘기재오류로 인한 정정’으로 처리했으며, B씨가 조작한 분량을 축소·은폐해 자녀 C가 지원한 수시모집 대학교에 2015년 11월6일에 통보했다.

C학생은 지난 2015년 12월7일 D대(서류전형 100%)에 추가합격자로 통보되었고, 2016년 2월 초에 A고교를 졸업한 후 현재 D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및 은폐에 관련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검·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조작된 1,473자에 대해서는 정정(삭제)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된 내용을 관련 대학교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자녀와 교직원의 동일교 재직 현황을 조사한 후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비위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부서에 생활기록부 조작 사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통보하는 등 생활기록부 작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