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교육부는 초중등 및 대학 정보공시 항목의 신설·조정·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초중등학교의 주요 개정 사안으로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공시된다.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을 기존 ‘각종 지원시설 현황’에서 분리·공시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증대시켰고, 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현황 및 그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

고등교육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돼 대학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항목을 삭제하고, 관련 항목의 명칭이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으로 변경된다.

또한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시기가 기존 6월에서 8월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해 공시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공시 정보의 신뢰도 확보와 함께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공시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