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책이 바뀌어야 학교가 변한다 ②

교육 분야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명제가 있다. 교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정책에서 교원정책 분야는 가장 논란이 뜨거운 분야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측면도 있지만, 교원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명확하지 못한 것이 이유로 꼽힌다. 에듀인뉴스는 교원정책을 진단하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전문가에게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좌담과 토론도 진행한다. 교원정책 담론을 형성하는 데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편집자 주> 

박상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유초중등학교 교원의 선발은 교원의 자격 종별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의 종류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교사는 다시 초·중등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 및 실기교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②).

우리가 통상 교사라고 할 때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교과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교 감이나 교장 등 학교 행정직과 구분하여 일반교사라 칭한다.

한편 법적으로 교원의 ‘임용’이란 교원의 신규 채용뿐 아니라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이는 ‘교원의 선발과 임용제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가 매우 넓음을 의미한다. 지면의 제약과 ‘교원의 선발과 임용제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은 초등과 중등학교에서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일반교사)의 신규 채용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즉, 이 글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신규교사의 신규 채용(선발)을 중심으로 교원임용제도의 주요 현황과 쟁점, 과제를 제시한다.

1. 초·중등교사 임용제도의 현황

가. 초·중등교사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이하 ‘임용시험’이라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임용시험은 지난 1989년 10월 헌법 재판소가 국·공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자들을 국·공립학교에 우선 임용하도록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199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임용시험의 요건(연령, 기타 자격요건),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사의 임용권자는 교육감이다(교육부 장관의 위임).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취득 예정자 포함)이어야 한다. 임용권자인 교육감은 교사의 근무 예정 지역이나 학교를 미리 정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채용된 교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로의 전보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도서벽지 등 교사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 근무할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교육 청에서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나. 임용시험의 종류와 방법

우리나라에서 임용시험의 종류는 총 9가지이다. 이는 학교급별 교사의 자격 종류와 교사의 유형(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와 실기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에 따라 임용시험을 달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임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대학 재학 기간 중의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하고 있으며(「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임용권자(교육감)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1)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점의 종류는 총 6가지로 ①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교원경력자는 제외)으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②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 포함) 및 종합교원양성대학(한국교원대학교를 말하며, 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는 제외)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교원경력자는 제외)으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③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전공과목과 부전공 과목이 함께 표시된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어학ㆍ정보처리ㆍ체육ㆍ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ㆍ자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사람, ⑥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등이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임용시험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2. 초·중등교사 임용제도 관련 주요 쟁점

교사 임용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우수한 교사 확보를 위해 공개전형이 적합하다는 입장과 사범계 대학 등 목적형 교사양성기관 졸업자를 우선 임용하자는 입장이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

공개전형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하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공무원 충원 방식으로 우리나라 교원 임용에서 공개 전형제도가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초부터이다.

일부 현직 교장이나 지방 국립대학들은 임용시험과 같은 공개전형제도보다는 1990년대 이전과 같이 목적형 교사양성기관 졸업생을 우선 임용하는 것이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소양을 갖춘 보다 우수한 교사를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 하에서 공개전형제도는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민주성,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제도라는 점에서 특정 교사양성기관 졸업자에 대한 우선 임용제도를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교사 임용의 단위, 주체 면에서 학교 단위 교사임용과 시도교육청 단위 교사임용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나 임용권자는 교육감이다.

교사임용을 시도교육청 단위로 할 경우, 동일한 시도교육청 내 교사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학교단위로 교사를 임용할 경우, 학교단위경영제 실현, 학교공동체 구축, 학교의 자율성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단위로 교원을 임용할 경우, 학교 간 교사 충원 여건과 능력 차이로 인해 학교 간 교원의 질적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초·중등교사 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초·중등교사 선발 및 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는 현재와 같은 공개전형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교사 선발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임용시험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직에 적합한 인성과 소양을 지닌 교직 후보자를 임용하기 위해 교직 인·적성 검사 결과와 교육실습평가 결과를 임용시험의 한 요소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인성, 사명감, 교직 적성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박수정 외, 2015).

교직에 적합한 인성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는 교사 양성 및 자격부여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양성과정 동안 이루어진 교직 인·적성 검사와 교육실습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개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등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은 대학과 실습학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교육실습 결과와 임용시험을 연계하는 것은 교육실습의 체계화와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임용시험에서 대학 성적의 반영 비율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예비 교사의 이론적 지식과 교직 준비도는 단기간에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 성적의 반영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직 지원자들이 교사양성과정보다 임용시험 준비에 보다 집중하게 되는 문제를 다소 완화하고 전공 교과 지식과 소양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셋째, 임용시험에서 교직 후보자의 교직 준비도와 다양한 경험, 교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교사양성과정 동안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교사 임용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는 전공 분야의 이론적 지식 함양을 위한 노력, 공부방 등에서 아동을 지도한 경험과 반성적 사고,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와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교사양성기관의 교사교육 책무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2차 시험 중 면접시험 단계에서 활용하 거나 별도의 평가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