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종 우석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매년 이맘때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신규교사를 선발하는 시기로, 수험생인 예비교사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학부모와 교원양성대학들이 모두 긴장하는 시기이다.

올해에도 1월 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신규교사 1차 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 수험생들이 두 번째 관문인 2차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의 신규교사 선발제도는 1990년 헌법재판소에서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우선 임용이 직업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후 공개전형 방식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신규교사 선발은 시험과목 및 배점의 변경과 1차 시험 선발 인원의 확대 등 선발 절차에서는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교사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학교급별, 자격종별, 과목별로 신규교사를 선발하여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신규교사 임용이 이루어지는 큰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현행 신규교사 선발 및 임용제도

현행 신규교사 선발과 임용제도는 크게 학교 설립의 주체에 따라 국·공립 학교와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선발제도, 그리고 전형방식에 따라 공개전형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학교설립 주체별 신규교사 선발과 임용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공무원이자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공립학교의 신규교사 선발 및 임용은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3936호)과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418호)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제44 호)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사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매년 1회 신규교사 선발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인원을 선발한 후 각 학교에 배정하는 절차로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이자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국립 학교의 신규교사 선발은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인 국립학교의 장이 선발 및 임용의 주체이나,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규교사 선발 권한을 행 사하지 않고 있다.

셋째,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선발 및 임용은 「사립학교법」(법률 제14468호)과 「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에 따라 학교가 소재하는 시· 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거나, 단위학교별로 직접 선발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형 방식에 따른 교사의 채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공개전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교육 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 있다.

둘째, 특별채용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단위학교 교사선발제의 도입 주장의 정당성과 문제점

공립학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시·도 교육감이 신규교사를 선발하여 단위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은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로 전보된 교사는 부임하자마자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학교로의 전출을 희망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교사는 학교 만기1)를 다 채우기도 전에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거나 대도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학교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례가 많다.

1) 학교 만기란 한 교사가 특정 학교에 발령을 받아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의미한다. 학교 만기는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4~5년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관리직(교감·교장)이나 전문직(장학사·장학관)으로의 승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사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뚜렷한 실정이다. 둘째, 최근 학교별로 특색 있는 사업의 추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교사의 확보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은 학생지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조직의 운영과 직결되는 것이며, 학교별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사가 공동의 교육철 학을 공유하고 노력함으로써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단위학교의 학교장과 교사가 모두 자원(自願)이 아닌 행정행위에 의해 교원집단이 구성되는 경우 성공적인 학교경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농산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대한 보상체계가 없어 우수한 교사의 유치가 어렵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에 자택이 있는 교사가 원거리에 소재한 학교에 배치되어 장거리 출퇴근이나 학교 소재 지역에 별도의 숙소가 필요한 경우 다른 교사에 비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다.

넷째,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기본적으로 교사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교사의 열의와 적극성도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특성이며, 이러한 요소는 외적 환경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위학교 교사선 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교육계와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즉,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신규교사를 단위학교별로 선발함으로써 교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이며, 무엇보다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방안」에서 교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특별채용제도 도입과 지역별 교사 공모를 통한 특별채용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위학교 교사선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선결과 제도 있다. 첫째, 단위학교 교사선발제를 도입할 경우 선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현행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교육공무원이자 국가공무원의 신분이다.

이에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시·도교육감이 신규 교사를 선발하고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 교사선발제를 시행할 경우 해당 학교에 필요한 신규교사의 선발을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단위학교장에게 신규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학교장도 법령에 정해진 임기(최대 4년)가 끝나면 다른 학교로 옮기는 상황에서 학교장이 신규교사만 선발해 놓고 타 학교로 이동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단위학교 교사선발제 도입의 주장은 실제로 유능한 교사를 농산어촌 지역이나 도서벽지의 학교에 유치할 수 있는 유인체제가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위 학교 교사선발제를 시행할 경우 최초 신규임용 시에는 해당 교사의 불만이 거의 없을 수 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맺는말

장기적으로 단위학교 교사선발제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위학교 교사선발제의 도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현행 시스템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관련 법령2)에 근거한 지역제한 선발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단위학교 교사선발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3936호, 2016.8.4.) 제11조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같이 도서 벽지에 소재한 학교가 많은 일부 시·도에서는 지역제한 신규교사 선발3)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둘째, 단위학교 교사선발제를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 교장과 교감의 해당 학교 장기근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 지역 제한 신규교사 선발이란 신규교사 선발 총원 중 일정 인원을 할당하여 정해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으로 신규  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7학년도 충청남도 중등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 184명 중 8명을,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301명 중 3명을 지역 제한으로 선발하였다.

이는 단위학교 교사선발제 도입의 목적과 취지가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교육력 향상에 있다고 할 때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사의 교원공동체가 함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 교사선발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교사가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철학을 지닐 것이 요청된다. 단순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장기간 근무할 교사를 선발한다는 명분만으로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교와 교사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필요하며, 교사와 학교장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아울러 ‘학교’라는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