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저소득층 특별전형 대상자 장학금 42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5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전국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분위까지의 저소득층 908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모든 법전원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며, 정부가 의무선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한다.

법전원은 소득분위별 장학제도도 운용한다.

<2017학년도 법전원 장학금 지원 순위. 자료제공=교육부>

장학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인 소득분위를 산출하고, 이름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지급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소득 5분위 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학비 부담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