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20일 방과후학교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창원 A 초등학교 K교장을 해임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721만5천원을 부과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 초등학교 K교장은 2014년 4월부터 9월경까지 방과후학교 강사 4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 33만원 상당의 홍삼, 45만원 상당의 지갑, 31만원 상당의 벨트 등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과후 강사들은 K교장이 2015년부터 방과후학교를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K교장은 2014년 10월 말경 같은 학교 방과후 강사 L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2014년 10월말부터 11월 사이에 금품에 상응하는 현금을 강사들에게 돌려줬다.

이후 방과후 강사 L씨는 본인이 설립한 방과후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K교장은 L씨 업체와 2015, 2016년 위탁계약을 체결해 주기 위해 방과후학교 업체선정에 관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L씨는 2017년에도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계약을 위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이용해 교장을 압박하기위해 K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제보했다. 그러나 정황을 포착한 감사관실 특별조사팀의 조사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A 초등학교 K교장은 수뢰와 직권남용,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9일 형사고발 했으며, K교장은 2년간 자신을 협박한 L씨를 수사의뢰 한 상태다.

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이번 사건은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들로부터 관행적 뇌물을 수수하다 적발된 첫 사례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다각도로 주시하고 있다”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부도덕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