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을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로 신청이 가능하다.

<'17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자료제공=교육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17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 자료제공=교육부>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경우 초·중학생은 연간 273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453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년도에 교육급여 수급자와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약 9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해 약 1조 원의 예산을 책정해놨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