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5개 개정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용지특례법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 혁신도시법, 행복도시법 등 9개 법에서 명시한 주택 개발 사업을 추가했다.

이로써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지구, 행복도시지구 등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는 사업 지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제때 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현행 학교용지법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세종 행복도시지구 등 전국 5개 사업지구 해당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총 40억 원 가까운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많아 교육 재정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부담금은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별도 설치해 관리하도록 해 교육부로의 부담금 전출이 제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학교용지법은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때 부담금을 교육청에 주지 않아 마찰을 빚어왔다.

또한, 부담금 체납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췄으며,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분양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법은 정부 제출안과 조훈현의원(자유한국당), 송기석의원(국민의당)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했다.

교육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신뢰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도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교육부장관은 매년 교육통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연계 요청 그리고 개인정보의 제한적인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해 통계 자료 제공, 각종 지표 및 예측 통계 산출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