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명웅 변호사의 <사립학교와 헌법>이 신조사에서 출간됐다.

저자는 학력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는 사립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교육수요를 충족해가는 것이 필요하고, 사학의 규제보다는 오히려 지원을 통하여 사학이 더 발전할 수 있으며, 교육에는 ‘평등’과 ‘자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사립학교와 헌법>의 서론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유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어 사학에 대한 심한 규제: 일제 식민지 패러다임의 유지, 사학 규제에 관련한 헌법이념, 사학 규제의 규범적 평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저자는 사학이 획일성을 벗어나고 자율성이 강조되려면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와 평등,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의미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일상화된 규제의 고착화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헌법의 규범에 맞게 사립학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사립학교의 비리를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보다 사학의 자율성과 명예, 수치심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책은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433290 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