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김병주  영남대 교수 /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사무총장 / 한효섭 한얼교육재단 이사장 / 사회  서정화 에듀인뉴스 편집위원,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 / 정리 박기오·지춘호 기자

사회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사회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사학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 공공성을 존중하고 인정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공립 학교와는 그 설립근거부터 전혀 다른 사적 기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비록 사적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이 중요한 교육 영역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강압적 정책을 추진한 데 기인한 결과입니다.

오늘날의 사학은 공공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관료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통제와 제한, 의무 등 제약하는 부분이 많은 국·공립교육기관처럼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사학의 존재 의미가 훼손되고 있으며, 사학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될 때 비로소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국제경쟁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사회 질서의 기본원리 실현을 위해서도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바람직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율성을 허용하면 공공성이 약해진다하고 공공성을 강조하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학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형태의 건전한 사학이 존재 가능할 것입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사학도 국가 공교육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학 운영자들의 자율성보다 학교로서의 공공성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율성이 제한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문제는 이 두 가치의 갈등관계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건학이념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조하는 의견으로 인하여 각종 법과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정의에는 이미 공공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학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점점 정부의 지원은 줄고,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2007년도 이후에는 사학이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너무 공공성만 강조하다보니까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사학의 자주성을 심히 훼손하여 사학의 자존감을 없애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바람직한 조화를 통해 사학하는 사람들이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사학의 공공성은 국회의 법제정이나 정부의 규제를 통해 강화하여 왔습니다. 사학연금을 예로 들면, 1973년 이후 교직원 연금제도를 만들어 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성격의 보험금을 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을 따르지 않고, 학교 법인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회사의 고용주들이 내는 것처럼 법을 만들어 공공성을 확보하여 학교법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정화 에듀인뉴스 편집위원,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 >

사회  사학이 이 사회에 공헌한 바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2016년도를 기준으로 중학교의 20%가 사립입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41%, 특수목적고등학교 26%, 특성화고등학교 44%, 자율고등학교 28%가 사립입니다. 전체 고등학교 중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이릅니다. 여기에 전문대학교 93%, 대학교 72%를 사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 변화하는 데에는 교육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육계에 사학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자체가 사학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사학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재정권이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학의 특성상 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는 모든 재산을 국가와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 바쳤습니다. 개인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설립자도 많습니다. 학교로부터 어떠한 인건비도 받을 수 없어서 평생을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2세 경영인 역시 법인으로부터 월급과 판공비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법인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법정부담금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제와 규제 속에서 사학이 당면한 과제는 많습니다.

법정부담금 폐지, 미사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재산 전환, 교장의 임기제한 폐지, 해산장려금 지원,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통합 및 단일화, 개방이사 폐지 그리고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금지 등의 수익용 재산 증대를 위한 법적 규제 해소 등이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학교법인 운영비 확보, 폐교 시 학교법인의 복지법인 및 장학법인 전환, 교원인사위원회 자문 기구화, 학교법인 간의 인사교류 허용 등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상근 이사장이 급여를 받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면 교통비, 보험료까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법인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학교법인’이라는 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사학이 당면한 다양한 어려움도 사실 자율성·공공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1971년 전국 확대, 1974년 고교평준화 도입 이후 공·사립 간 납입금 평준화에 따라 사학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국고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학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사학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02년부터는 중학교 의무 교육이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사립중학교는 거의 공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공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학의 경우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의 기여, 즉 법정부담금을 포함하는 법인전입금을 당국에서 당연한 듯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진 의무경비이지만, 1972년 교직원 연금부담금, 1979년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과 같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금액이 많습니다.

더욱이 수가와 기준금액이 인상되면서 부담금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후에 규정된 인건비적 성격의 금액을 재단에 부담시키고, 이것을 분담하지 못하면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초에 학교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으로는 사후에 만들어진 ‘법정부담금’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결함보조금제도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정결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정결함지원금은 2014년 5조 461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운용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낮고, 운영 수익을 통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의 한계로 인하여 법인의 재정투자 노력 유도를 미흡하게 만드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 기준재정수입액 및 수요액 산정기준이 상이한 것도 문제입니다.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과년도수입, 감사지적회수금, 기타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결함지원금’이라는 용어도 바꾸어져야할 것으로 봅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제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사립교원 선발시 공통시험을 활용할 것을 선택사항으로 권장하고는 있지만, C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주관의 공통시험을 통해 선발되지 않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몇몇 교육청에서도 사학교원 임용 공통시험을 강제화하는 것을 도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부 사학에서 나타난 교원인사 비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문제된 사학에 대한 조치만 취하면 될 것을 모든 사학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하고 건전한 사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학은 규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지원과 육성의 대상입니다.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사무총장 >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인사와 재정 부분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신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개별 사학 법인에서 하던 것을 교육청에 위탁하라고 합니다.

이는 사학의 자율권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정책입니다. 사학법인의 회계는 초기에 일본식을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은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돈을 거두어서 학교에 내기 전의 단계가 법인 회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모태로 해서 법인의 이사장들이 돈을 모아 학교를 지을 때까지 관리하던 회계가 법인 회계였습니다. 일정액 이상의 돈이 모이면 학교법인이 학교 건물을 설립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 건물이 세워진 땅에 대한 무단 점유 등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법인 회계에서 학교회계를 따로 떼어 만들었습니다. 학교 운영을 위한 수업료를 따로 관리하고, 그 회계를 학교 내에서만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나라만 유독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정문제입니다.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학교 운영비를 깎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비가 깎이면 공립과 사립의 학생 1인당 경비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학교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교장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 재산은 수익용과 교육용으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학교 재산을 팔면,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학교를 더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잉여 교육용 재산도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 돈이 남아도 5년~10년 뒤에는 모두 없어집니다. 깡통 법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교육용 재산 문제도 있습니다.

대학은 일정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교육용 기본 재산이 남는 곳이 많은데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남는 교지가 많은데도 수익용으로 바꿔주지 않으니까 유휴 토지·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는 교육용 재산 중 잉여재산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학교법인에서는 학사 행정에 전혀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이사장이 추구하는 교육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건학이념 구현의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사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학의 비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한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모 사립학교 재단의 전 이사장 등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교사채용을 위해 사립재단에 뒷돈을 준 정황이 적발되었고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여러 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지요.

아직까지 교사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극소수의 사학 비리 관련자들이 사학의 가치와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사학운영 전반을 옥죄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학마다 윤리성과 도덕성을 더욱 강조하여 깨끗한 사학이 운영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당국에서는 일부 비리사학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는 당사자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전원을 해임합니다. 이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아직도 사학경영의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의 법과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경영이 자유로워야만 비리가 생긴 부분이 자연 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치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국은 사학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학은 내부적으로 자율 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 스스로 투명해야 정부에 대한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학 재정 관련 비리 유형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실, 법인경비 부당집행, 교비의 사적 유용, 회계장부 허위 기재, 부당한 예산 지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재정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먼저 취약분야에 대한 종합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과 사학법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이나 기관 홈페이지 공개 등 대국민 공개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의 의식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부패한 관행을 바꾸기 위하여 청렴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개별 구성원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를 청렴하게 바꾸어 반부패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운영 및 재정 정보 공개도 스스로 강화해야 합니다.

초·중등학교 교육정보도 공개하여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등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여야 학교 운영의 책무성과 교육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재정비리와 함께 인사비리도 종종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막겠다고 공통 임용시험을 의무화함으로써 인사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점에서 사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죠. 따라서 사학 스스로 자정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한두 학교에서 인사 비리가 불거질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다른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개별 사학의 비리에 대해 법적인 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회의 윤리위원회에서 더욱 강한 제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결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의 문제로 윤리위원회가 적절한 징계를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는 사학의 경영 백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학의 경영자들에게 법적인 지식과 경영자 교육, 윤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사학비리로 인해 그동안 이룬 사학의 공은 없어지고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비리 사학은 전국 학교 법인의 2% 미만입니다. 전국의 초중고 법인이 900여 개니까 비리 사학 법인은 20개가 채 안된다는 뜻입니다.

여느 단체 비리의 비율로 보자면 적은 수입니다. 물론 비율이 적다고 해서 비리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요.

교육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사학의 공공성이 중요시되다 보니 적은 비율의 비리가 확대 보도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전체 사학이 마치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것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회  사학 발전을 위해 정책 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것도 많겠습니다.

한  김영란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간영역인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포함시킨 것은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어야하고, 사학법인은 설립자의 학교설립취지와 건학이념구현에 적합한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원의 지원 자격조건을 법인 자체에서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 건학이념구현에 맞도록 정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임용과 관련해 이론, 필기위주의 임용시험도 중요하지만 사학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자 하는 교원을 채용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교원 지원 자격조건을 법인의 자체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수의 사립학교에서 교원 채용시 생긴 문제를 빌미로 신규채용 시험을 시도별로 공동 실시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 간의 인사교류 허용, 점심 시간 포함한 8시간 근무, 법정부담금 폐지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 외에 사학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립취지와 건학이념 실천 여부 등 교육의 본질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 >

김  사학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전제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사학의 본질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사학의 기여를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벌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일벌백계로 강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면 됩니다. 아울러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변칙과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비리를 범한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청의 사후 통제 기능을 좀 더 엄격하고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감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학교에 대한 상시 감사 기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사고를 사전에 인지해 차단하고 행정 업무 전산화를 통한 상시 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의무교육 기간만이라도 국가에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정부는 의무교육 시설인 사립중학교의 법정부담금까지 학교 법인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기관인 중학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학교법인이 아니라 국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사립학교 교장의 임기는 중임까지 8년입니다. 공립학교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교장임기와 관계없이 우수재원을 교장으로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은 교장공모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장공모제를 공· 사립에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재정이 어려웠던 60∼70년대에는 사립학교 설립 시 국·공유재산을 점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세수 재원 확보를 이유로 사립학교의 국·공유지 점유 학교용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조차 사립학교를 공공기관 등으로 인정하여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으로는 사유재산 관리 차원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사립학교의 위치가 변합니다.

공공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전부터 국·공유지 점유하고 있는 학교는 무상사용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에서 사립학교의 회계는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회계 관리로 인하여 학교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활한 법인과 학교 운영을 위하여 두 회계의 단일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  사학기관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가요?

  최근 사학기관 및 사학법인에 대한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기관 평가의 경우 평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는지, 평가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사학의 여건 개선이라는 목표로 사학을 옥죄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평가방법과 평가지표를 타당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두 명의 정책 당국자와 이해관계자가 만나서 평가지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대로 평가하자는 것이지요.

평가지표가 타당하게 만들어진다면 사학을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평가지표가 편중되고 타당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사학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사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한효섭 한얼교육재단 이사장>

한  사학기관 평가지표는 법인 재정 8개, 법인 운영 7개, 학교 경영 5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재정과 인사권의 제한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사학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사인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국가 대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교육 발전, 건학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계속해서 학교 법인에 학교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이상 사학에 재정 부담을 미루지 말고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인사권의 제한은 사학의 율성과 특수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학기관평가에서 재정과 인사권에 관한 기준은 당연히 폐지되고 축소되어야 합니다. 사학기관의 평가 기준을 사학 설립취지와 목적 및 건학이념 구현 여부와 교육본질에 관한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사학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사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식인, 공무원 및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사학을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하며,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사학 스스로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학설립자나 운영자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사학법인협의회와 사학담당자도 스스로 사학발전과 비리근절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학법인협의회는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법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비리가 발견되는 사학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학법인협의회는 사학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야 합니다. 사학인 모두가 하나 되어 국민과 사학정책담당자를 설득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여 법제정 및 개정과 규제 철폐를 위한 투쟁과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김  사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 합니다. 사재를 털어서 공학이 하지 못하는 몫을 담당하는 의미 있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성을 전제로 한 자율성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사학이 국제적 수준의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학의 재정과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고 사학재정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등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을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사학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중등사학 재정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중등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공립과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기여도, 자구노력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없이 매년 편성되는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그 규모가 매년 불규칙합니다.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은 추가 확보를 추진하는 교육재정(GDP 1%)의 일부로 하고, 지원대상도 현재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운영비로 확대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지원방식은 형평성이 강조되는 중등과 달리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등을 평가하여 차등지원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입법을 통해 1970년대부터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확대해온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  공식적으로 100여 년이 넘게 사학은 국가에 기여해왔습니다. 사학이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더욱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지원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도 갖추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관장하는 것을 연방헌법의 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해석하여 매우 제한된 최소한의 규제만을 허용합니다.

대만의 경우도 지난 2000년부터 납부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사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영국, 일본, 중국 등도 사학에 대한 규제를 점차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학 정책에 대한 세계화의 흐름을 좇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한국의 명품고등학교》라는 책을 보니까 훌륭한 사립고등학교가 많더군요. 우리나라에도 명문 사학들이 많아져 외국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나눈 말씀들이 교육 정책 입안자나 교육 행정 당국은 물론이고 사학교원과 경영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