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24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호관찰 사업은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보호관찰 처분(소년법)을 받은 학생의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일대일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비행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하는 사업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천안준법지원센터 김주형 관찰부장은 소년보호관찰제도와 특별범죄예방위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정태모 학교생활문화팀장은 “보호관찰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 적응으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