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교육부가 문 대표의 국정화 반대 대국민담화문 발표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만큼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날 '역사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문 대표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역사교과서 구분고시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 추진을 불법·탈법으로 모는 것은 교육부를 모독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가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미화 등 역사왜곡 교학사 교과서를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새로 만들어진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예고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정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구분고시는 행정절차법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11월2일 자정까지 접수된 의견을 밤새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중등 역사교과서 제작에는 보통 3~4년이 걸리는데 1년4개월 동안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류투성이 졸속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국정도서 개발은 검정도서 개발과는 다르게 집필과 심의가 동시에 이뤄진다"며 "특히 중등 국정도서 개발시 실험학교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1년4개월은 교과서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는데 충분한 기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집필진 확대와 국사편찬위원회 전문인력의 집필 지원 등으로 1년4개월이면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비비 44억원을 역사교과서 개발에 사용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예산 편성이란 지적과 관련,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10월12일에 발표함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2015년도 예산에는 중등 역사 교과서 개발비가 전혀 없었으므로 개발비를 보충해야 할 필요성 있으며, 2017년 3월 교과서 보급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가 1992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문 대표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교과서제도에 국가의 관여는 불가피하며, 국민의 수학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국정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국가가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며 "헌재의 견해를 역사교과서 검정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문 대표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명분으로 사실상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은 국정화 강행에 따른 반대 여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반대 투쟁 강도를 높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