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3월 27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총 310개교를 대상으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학교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등 15개 항목, 49개 범위가 학교알리미사이트(schoolinfo.go.kr)에 공개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2017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변경된 사항은 연 5회(2,4,5,9,11월) 공시되던 것이 2월 공시가 제외되어 연 4회로 줄었고, 공개되는 항목은 46개에서 49개로 증가되었다. 또 수기로 작성하던 입력근거 관리부를 올해부터는 시스템 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교원업무를 경감시켰다.

대전시교육청 김영섭 기획조정관은 “학부모 알권리를 위해 매년 시행되는 학교정보공시 업무가 일선 학교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