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헌법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개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교육권 조항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보완되기는 했지만 사회 여건과 상황이 변하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기대도 크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헌헌법 당시의 정신이 유지되고 있다.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은 교육개혁 문제에 있어 21세기를 새롭게 열어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헌법 개정과정에서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구상해보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이인규 (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

❍ 국민의 교육기본권은 「헌법」 제31조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 제31조는 전체가 6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제2항 의무교육, 제3항의 무상성, 제6항 교육법률주의 조항은 「제헌헌법」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학습할 권리대신 교육받을 권리라고 적어 있습니다. 얼마나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이 좋길래 그것이 대단한 수혜처럼 적혀 있습니다.

❍ 「헌법」 조항의 행간을 읽어보면 교육 격차 해소나 결과로서의 형평성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균등한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입니다. 더구나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이랍니다. 능력이라 하면 성적이나 부모의 지위가 먼저 떠오르는데 실제 우리 교육은 능력에 따라 철저히 차별적입니다.

❍ 제2항의 의무(강제)교육은 최소한에 목표관리에 그쳐야 하는데,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 사이버교육의 여지마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3항에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의무교육이 무상이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헌법은 대단한 것인 양 선전합니다. 실제로 부모는 의무 교육을 수행하는 데 엄청난 부대비용을 내야 합니다.

❍ 제6항의 교육제도법률주의는 없애도 별 무리가 없는 사족입니다.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규정은 5.16 군사 쿠데타가 만든 작품입니다. 교육의 전문성 규정은 전두환의 작품입니다. 대학의 자율성 규정만 87체제 산물입니다.

❍ 교육의 자주성 규정은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교육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시장이나 군수들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이 조항 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 이전만 해도 동장, 이장들이 교육장을 뽑았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은 주민통제와는 먼 사안이 되었습니다.

❍ 사실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그냥 교육 자치와 대학 자치를 보장한다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자기결정을 하도록 존중하겠다는 의미 자체이면 충분합니다.

❍ 교육의 전문성은 교원의 전문직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간 교육계가 이 조항을 거룩한 신조처럼 모시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헌법에다가 마치 시민의 기본권인 것처럼 기술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군사정부가 교원들을 군사정권의 앞잡이로 삼기 위해 만든 조항을 지금도 문제시 하는 학자나 교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조항에서 일제시대 칼을 찬 교사의 모습을 떠올릴 뿐인데도 말입니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만큼 애매하고 안 지켜지고 제멋대로인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5.16쿠데타를 미화하고, 학교장이 아이들 모아놓고 탄핵의 부당성을 말해도, 교육감들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해도, 일부 교원들이 정치적 수업을 전개해도 그리 문제 되지 아니합니다. 이미 교육계 중요결정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면 장관이나 교육감, 노조의 행위 자체를 문제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업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이 정치적 파당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정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 「헌법」 제31조 제5항 평생교육 조항은 유신 헌법 때 생겨난 것입니다. 평생토록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아야 할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평생교육이 아니라 평생학습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학습을 국가가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 「헌법」을 개정하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조항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습의 전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마 새 「헌법」이 진정 명예혁명에 따른 것이 되려면 반드시 이 두 조항은 추가되어야 합니다.

❍ 이상의 논의를 반영하는 새 「헌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