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6개월~1년 '무급' 누구나 1회 신청 가능

특목고 등 개방형 공모교장 확대

성범죄 교원 임용결격 사유 확대

 

내년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초·중·고 교사는 누구나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장자격증이 없는 민간인도 교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교장공모가 확대 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교원자율연수 휴직제’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재직기간 내 1회 최대 1년을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단 청원 휴가 형식이기 때문에 급여는 주어지지 않는다. 휴직 교원의 빈 자리는 신규채용 시 뽑은 정규 교원이 대체한다. 그래도 부족하면 일부 기간제 교원 등 대체 교사를 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휴직관련 조항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연수휴직제를 통해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단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율연수휴직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8천여 명의 교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또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임용되는 이른바 개방형공모교장도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목고와 일부 특성화고교, 예체능 학교 등에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초빙 임용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11개 학교에 외부전문가들이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개방형교장 공모학교를 늘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마다 최소 1곳 이상,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임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범죄를 일으킨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기 위해 임용결격 사유도 확대키로 했다. 당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만 해당됐지만, 성인 대상의 성폭력도 포함시키고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로 넓힌다.

각종 성비위로 해임될 경우 연금이 4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삭감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교원의 경우 금품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 시에만 연금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