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간 비리 임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사립고교 학교법인 이사 A 씨는 횡령 등의 범죄로 A 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듬해에 B 대학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A 씨는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협업 체제에 한계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교육부는 이런 비리사학 임원의 ‘학교법인 갈아타기’를 봉쇄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초중등학교법인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담당이 이원화돼 있어 개별 관할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진위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299개의 대학 법인 중 초중고교를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 122개나 돼 법인 내에서 임원의 갈아타기를 시도하면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과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전 관할청의 행정처분 자료를 공유하여 자격 없는 자의 임원 선임을 엄격히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형법」제314조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업무공유체제를 다져 교육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학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